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0만대를 돌파하여 국민 2명당 1대 보유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신적 있으시나요?
차를 타고 나가면 수많은 신호와 법규들이 많은데 실수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신적 있으실텐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고 통지서가 오기 전에 미리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위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 소유자 즉,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및 영상단속카메라에 위법행위가 적발 됐을 시 부과하게 됩니다. 벌점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대신 1만원 정도의 추가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만약 고지서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나와 있고 금액이 과태료가 비싸더라도 과태료 금액을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범칙금
경찰관에게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 침법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하시는 것입니다. 벌점이 있고 보험료는 할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벌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등 형벌을 받게 됩니다.






2.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홈페이지 접속 또는 교통민원24 어플 이용
- 교통범칙금 · 과태료 카테고리 클릭
- 미납내역조회 - 최근단속내역 탭 클릭
은행 또는 경찰서 방문하여 현금이나 신용·현금카드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 납부지원을 신청 후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일리지 신청도 꼭 해두세요.
2024.03.11 - [분류 전체보기]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및 사용

3. 과태료 범칙금 미리 조회하기
자동차를 운전하시다보면 "제한 속도를 넘긴 것 같은데?", "신호가 주황색인데 잘 건넜나?" 등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고지서가 날아올지 조마조마 한 것 보다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트나 어플을 이용하여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전산이 넘어오는 시간 계산하여 한3~4일 정도 지나서 확인했는데 없을 경우 무사히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수로라도 과태료, 범칙금 고지서가 오면 안되니 올바르게 운전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